항목 |
기준 |
상한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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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(별지 제5호 2서식)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|
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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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진단서 |
취업, 입학, 유학, 각종 면허 발급 등을 위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를 말함 |
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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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(별지 제6호 서식)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 |
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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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용진단서 |
병역법 시행규칙 (별지 제106호의 서식)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 |
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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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 일반진단서 |
의료법 시행규칙(별지 제5호의 3서식)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'일반진단서' |
2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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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원확인서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*진단명 없음 |
3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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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확인서 |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성별 등 환자의 인적사항과 외래 진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(방사선 치료, 고가의 검사 및 의약품 등) *진단명 없음 |
3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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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*진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|
5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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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이상) |
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 예상액을 나타내는 증명서 *진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|
1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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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(1~5매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사본 |
1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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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) |
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사본(6매부터, 1매당 금액) |
1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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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 사본 |
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(재발급)하는 경우를 말함(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) |
1,000 |